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65
- 선고일
- 2021-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운송업무에서 라인업무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표준작업절차 위반 2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는 단 한 번 발생한 과실에 불과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조직문화 훼손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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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