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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65
선고일
2021-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운송업무에서 라인업무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표준작업절차 위반 2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는 단 한 번 발생한 과실에 불과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조직문화 훼손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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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3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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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