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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64
선고일
2021-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법인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기이사에 등재되었을 뿐이며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였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상당한 전결권을 행사한 점, 상시 출퇴근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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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