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63
- 선고일
- 2021-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주 4~5일 근무하는 직원 4명 외에, 재택근무를 병행하여 주 5일 근무했다고 주장된 중국인 유학생 직원의 경우 주 1일만 출근하여 근무했다는 확인서 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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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