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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61
선고일
2021-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혼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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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