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5
- 선고일
- 2021-05-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와 집기를 파손하여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양측의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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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