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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5
선고일
2021-05-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와 집기를 파손하여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양측의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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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