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59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 관련 업무를 규정과 다르게 처리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역량평가를 상대평가하지 않은 행위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업무상 과실을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으며, 25년간 문제없이 근무하며 6회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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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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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