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56
- 선고일
- 2021-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4월 13일에 대기발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14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따른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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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