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54
- 선고일
- 2021-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일자까지 근무할 것을 언급했으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기로 대화를 마무리하였고, 지속적인 면담 역시 사직을 권유하며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추가 의사를 고용한 것은 환자 수를 고려한 조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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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