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52
- 선고일
- 2021-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공동대표집행임원 및 사장으로 선임된 후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더 이상 부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을 받는 것은 상법상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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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