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4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입증이 부족하나, 노인입소자 학대행위로 인한 판정, 무단퇴근 및 시말서 작성, 팀장 협박으로 인한 벌금형, 근무표 훼손, 입소자 시설이탈 방지 태만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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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