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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4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4
선고일
2021-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입증이 부족하나, 노인입소자 학대행위로 인한 판정, 무단퇴근 및 시말서 작성, 팀장 협박으로 인한 벌금형, 근무표 훼손, 입소자 시설이탈 방지 태만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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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