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49
- 선고일
- 2021-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내린 정직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도 5일간의 무단결근과 10시간의 무단이탈이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고 무단결근으로 조직질서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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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