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48
- 선고일
- 2021-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지 않은 배차정지가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배차정지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배차정지는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2에 대한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