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47
- 선고일
- 2021-08-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작성하고 복직 후에도 명시적 계약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사원 평가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갱신이 이루어져 온 사정을 들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평가의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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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