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46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등산용 칼을 꺼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가 운영지침상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해고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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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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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