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44
- 선고일
- 2021-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 중 언급한 발언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하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지시킨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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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