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42
- 선고일
- 2021-08-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심문일정을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1년 8월 18일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1년 8월 27일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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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