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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39
선고일
2021-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는 보직 변경 불응 및 평가 점수 미달 등으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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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