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39
- 선고일
- 2021-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는 보직 변경 불응 및 평가 점수 미달 등으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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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