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38
- 선고일
- 2021-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투자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률의견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 업무를 담당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나며, 사용자의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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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