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37
선고일
2021-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관행과 근무평가 실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점과 직무평가 결과 60점 이하 시 고용 종료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후 실제로 60점 이하를 받은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같은 날 이뤄진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