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37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관행과 근무평가 실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점과 직무평가 결과 60점 이하 시 고용 종료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후 실제로 60점 이하를 받은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같은 날 이뤄진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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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