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35
- 선고일
- 2021-08-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추행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거주지 인근 중앙회로 배치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어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상벌규정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고통보서에 상벌규정 조문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