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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35
선고일
2021-08-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추행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거주지 인근 중앙회로 배치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어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상벌규정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고통보서에 상벌규정 조문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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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