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34
- 선고일
- 2021-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운영기관 계약 종료 후에도 피신청인1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사업 총괄 담당자가 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중단을 요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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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