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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32
선고일
2021-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입 상담사에게 녹취를 제안한 행위는 휴가 사용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견책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사용자의 발언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며 징계처분과의 인과관계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 자체는 부당하지만, 이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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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