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30
- 선고일
- 2021-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하고 공용공간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이메일을 통한 징계 통지 과정 등에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피해 근로자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사발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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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