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25
- 선고일
- 2021-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유도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어깨 수술 후 복직할 당시의 주방 업무 배치나 병가 거부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유도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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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