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24
- 선고일
- 2021-08-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면접 당시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채용 내정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확정 여부나 출근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 결정되었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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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