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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23
선고일
2021-08-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위반하여 사업장 내에서 음주를 주도한 행위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사유와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가 사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감봉 1개월의 징계는 형평성을 잃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와 불화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을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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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