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22
- 선고일
- 2021-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 없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직접 퇴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측에 협박성 발언을 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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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