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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21
선고일
2021-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급감과 누적 영업손실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휴업, 임금 반납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임금반납 동의서 및 취업규칙 준수동의서 제출' 여부를 포함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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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