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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2
선고일
2021-06-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종료일을 명시하여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수령증에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가 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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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