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2
- 선고일
- 2021-06-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종료일을 명시하여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수령증에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가 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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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