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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19
선고일
2021-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과 공모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고, 경매 주식의 실제 소유주 정보를 숨긴 채 낙찰을 돕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신뢰 훼손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해졌으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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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