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18
- 선고일
- 2021-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불이익은 relative한 인사상의 문제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누락이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게 관련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의무가 교섭 합의서 서명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부 내용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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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