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16
- 선고일
- 2021-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약품 영업 총괄 담당자인 근로자가 보건의료전문가 여행 승인을 통해 부당향응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 식사비용 한도 초과 및 경비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징계해고가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출석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