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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12
선고일
2021-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월 기준금을 미달한 사실이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기준금 미달이라는 개인적 비위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자의 전액관리제 요구에 대한 보복이나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행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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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