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12
- 선고일
- 2021-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월 기준금을 미달한 사실이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기준금 미달이라는 개인적 비위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자의 전액관리제 요구에 대한 보복이나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행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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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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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