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11
- 선고일
- 2021-1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전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총 77회에 걸쳐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 관리자임에도 다른 직원의 사원증까지 사용해 반복적으로 허위 입력을 지속하였고, 이는 배임 또는 기만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