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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11
선고일
2021-1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전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총 77회에 걸쳐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 관리자임에도 다른 직원의 사원증까지 사용해 반복적으로 허위 입력을 지속하였고, 이는 배임 또는 기만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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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