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1
- 선고일
- 2021-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부인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직이 아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생산성 저하 등의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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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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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