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
- 선고일
- 2021-09-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온 점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사정으로 장기 휴관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0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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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