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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0
선고일
2021-09-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온 점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사정으로 장기 휴관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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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