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9
- 선고일
- 2021-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출업무 심사 소홀 및 시설자금 자부담 미확인 등 6건의 대출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 위반 대출을 근로자가 주도하였고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상위 검토자로서의 결재 소홀 등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가 징계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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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