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8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법상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근무지 변경 인사명령일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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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