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7
- 선고일
- 2021-08-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업장 운영규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직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대처할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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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