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6
- 선고일
- 2021-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자 징계사유가 대폭 추가되어 해고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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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