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5
- 선고일
- 2021-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퇴직계약서에 당사자 합의로 퇴직하고 2개월간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계약서 위조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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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