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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05
선고일
2021-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퇴직계약서에 당사자 합의로 퇴직하고 2개월간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계약서 위조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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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