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4
- 선고일
- 2021-12-01
판례 요지
요양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를 대신해 간병업무를 수행한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간병인들이 병원의 채용 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들이 수행한 간병업무는 병원의 업무가 아닌 보호자의 일을 대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간병인들이 병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간병팀장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간병료 책정 방식도 간병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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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