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3
- 선고일
- 2021-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도급계약 만료일을 인지하고 있었고 퇴사 후 이직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한 점,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날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갱신 관행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