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01
선고일
2021-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원했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직원과 퇴직 관련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없었고 퇴직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의 진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