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1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원했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직원과 퇴직 관련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없었고 퇴직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의 진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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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