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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98
선고일
2021-11-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후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재심신청 기간인 10일을 넘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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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