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98
- 선고일
- 2021-11-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후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재심신청 기간인 10일을 넘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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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