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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97
선고일
2021-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내에서 동료 직원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현장소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질서문란 및 복무규율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취업규칙 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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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