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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95
선고일
2021-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직해임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이 남아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행한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소대기는 이후 전보로 보직이 부여되면서 효력을 상실했고 경제적·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보 처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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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