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91
- 선고일
- 2021-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이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권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해당 회사에는 자동승진제도가 없으며, 업적과 역량평가 등 실질적인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자가 결정되어 온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근속연한은 승진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실제 승진 탈락자가 발생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승진누락을 징벌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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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