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89
- 선고일
- 2021-11-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나 권고사직 동의서 등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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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